근로자 실수로 회사 손해 나도, 과도한 징계는 '남용'[노동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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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단순한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징계를 내리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취업규칙에서 동일 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하더라도 그 선택은 자의적이어서는 안된다"면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간의 사회통념상 균형이 요구되므로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사용자의 관리책임과 업무환경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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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노위가 공개한 소식지를 보면,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판매 회사 대표 A씨는 디자인 담당 근로자 B씨가 제품 후면의 필수 표기사항을 누락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정했으나, A씨는 이를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쟁점은 감봉 3개월이 적정한 징계 수준인지 여부였다. 징계사유와 절차엔 하자가 없었다.
중노위는 지노위의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평소와 다른 프로세스로 업무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무자 간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회사가 업무공정 개선이나 체크리스트 도입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점 △B씨는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수가 거의 없었던 점 △디자인 최종 시안의 책임자였던 팀장에게는 ‘감봉1월’의 징계처분만 내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3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취업규칙에서 동일 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하더라도 그 선택은 자의적이어서는 안된다”면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간의 사회통념상 균형이 요구되므로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사용자의 관리책임과 업무환경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억울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동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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