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버린 줄" 밤낮 바뀐 아내에 외도한 남편의 착각…유책 배우자 누구?[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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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 아내의 귀책은?━Q) 우울증이라고는 하나, 남편과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가 가정에 소홀한 사실을 유책 사유로 보아 이혼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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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A씨는 아내의 바뀐 생활 패턴이 일시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느덧 아내의 그런 생활은 2년 넘게 이어졌다. A씨는 아내와 식사는커녕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에 점점 지쳐갔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선언했다. B씨는 이에 불같이 화를 내며 6개월 전부터 A씨가 직장 동료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안다며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알고 보니 B씨는 직장을 다니는 남편과 사춘기가 온 자녀를 보며 외롭고 허무하다는 생각에 시달리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신과 처방 약도 받았는데 이에 따라 수면 장애가 와 생활 패턴이 바뀐 것이다. 이를 모르던 A씨는 B씨가 가정주부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가정을 버렸다고 생각해 배신감과 외로움을 이유로 외도를 저질렀다.
A씨는 비록 B씨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었기는 하나 생활 패턴이 바뀌어 가정을 소홀히 한 탓에 본인이 외도한 것이므로, 자신은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Q) A씨의 주장처럼 남편의 외도가 아내의 무심함에서 비롯된 경우, 외도를 유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일까.
A) A씨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이는 아내의 우울증과는 상관없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나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등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A) B씨의 경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이를 극복할 의지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약물 치료를 하던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면 장애가 와 밤낮이 바뀐 생활 패턴을 보이게 됐다. 이러한 배우자의 사정을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유책 배우자는 B씨가 아닌 A씨이며, 달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예외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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