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한동훈 “검찰은 자살했다. 권력 눈치보기나 오더받은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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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만배와 유동규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려면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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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만배와 유동규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려면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 37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 재판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 없게 됐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만 다투게 되기 때문에 2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거나 외부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하고 있다“며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대검찰청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검찰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에 항소 포기를 요구한 권력자들도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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