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이 대통령 재판 관련돼 논란 예고

정환봉 기자 2025. 11. 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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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에게 중형이 선고된 1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전원은 이미 항소를 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특경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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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에게 중형이 선고된 1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항소 기간이 끝나는 7일 밤 12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사건의 항소기간은 재판이 끝난 뒤 1주일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결과는 지난달 31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히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전원은 이미 항소를 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도 없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특경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경법의 배임죄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형량을 대폭 가중하는 규정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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