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정태진 2025. 11. 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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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려면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재판을 하더라도 1심의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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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항소 포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려면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 기한인 어제(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재판을 하더라도 1심의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런 황당한 행동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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