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소송만 두 번째인 아이돌…소속사 "불성실 멤버" 반박

김소영 기자 2025. 11. 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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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E173 멤버 도하(21·본명 나규민)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반박에 나섰다.

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는 7일 "도하가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도하에 앞서 BAE173 멤버였던 남도현이 2023년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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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173 도하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그룹 BAE173 멤버 도하(21·본명 나규민)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반박에 나섰다.

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는 7일 "도하가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소속사 측은 지난 9월 도하에게 활동 중단 조치를 내린 것 관련해 "불성실한 태도와 돌발행동 등 누적된 사유로 인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으로부터 태도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

이어 "최근 한 팬 이벤트 현장에서도 도하가 사전 협의 없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팬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이벤트 진행 업체에서도 소속사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도하로부터 '상시 근무직인 매니저가 근무하지 않은 날짜를 정산 항목에서 공제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하 언행 등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하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에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불합리함이 있었다. 제 의지와는 다르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돼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도하는 정산서 미제공, 회사의 채무 누적과 재정 악화, 활동 일방 중단,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소송을 제기했다.

도하에 앞서 BAE173 멤버였던 남도현이 2023년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해 승소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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