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주 돌봄 수당 월 최대 60만 원”

강탁균 2025. 11. 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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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돌봄 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합니다.

손주 돌봄 수당 지원 대상은 2살에서 4살 사이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으로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 입니다.

손주 돌봄수당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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