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형법 개정안 ‘친중’ 왜곡 유감”
김호 2025. 11. 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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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처벌이 가능하도록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두고 친중 논란이 일자 입법 취지에 대한 왜곡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가, 인종 등 특정 집단을 명예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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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처벌이 가능하도록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두고 친중 논란이 일자 입법 취지에 대한 왜곡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중국이나 중국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할 경우 적용된다며 곡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가, 인종 등 특정 집단을 명예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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