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이 식품', 먹었다간 큰일 납니다"···마늘쫑·시금치서 농약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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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파무역이 중국에서 들여온 '마늘쫑', 그리고 경기 안성의 희망상사가 수입한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마늘쫑에서 검출된 농약은 이마잘릴(Imidazil), 냉동 시금치에서는 파목사돈(Famoxadone)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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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파무역이 중국에서 들여온 ‘마늘쫑’, 그리고 경기 안성의 희망상사가 수입한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마늘쫑에서 검출된 농약은 이마잘릴(Imidazil), 냉동 시금치에서는 파목사돈(Famoxadone)이었다.
이마잘릴은 감귤류의 곰팡이병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농약으로, 신경 독성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된다. 식품 안전 기준은 0.01㎎/㎏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마늘쫑에서는 0.13㎎/㎏이 검출됐다.
파목사돈은 고추·감자 역병, 오이·배추 노균병 방제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장기간 노출 시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수서생물에 매우 유독한 물질로 분류된다. 기준치는 0.01㎎/㎏이지만 냉동 시금치에서는 0.52㎎/㎏이 검출됐다.
이파무역이 수입한 마늘쫑은 총 4만9896㎏으로 7㎏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포장일자가 ‘2025년’으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희망상사가 수입한 냉동 시금치는 총 2만2000㎏으로 1㎏ 포장 제품이며, 포장일자 ‘2025.6.10.’, 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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