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피소’ 이천수, 고소인 A씨와 원만한 합의... 양측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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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혹을 받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천수가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
7일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고소인 A씨가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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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닷컴] 김형중 기자 = 사기 의혹을 받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천수가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
7일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고소인 A씨가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4일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고소장에는 이씨가 지난 2018년 11월 지인 A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2021년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고소인 A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천수 측에 따르면,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 A씨는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의 수사나 처벌을 원치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 이천수 측은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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