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학회 “종묘앞 초고층 재개발, 문화적 기억 잘라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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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고학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주변에 서울시가 초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높이 기준을 올려 고시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고고학회는 7일 열린 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 발표한 긴급 입장문에서 "종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재개발) 움직임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종묘 앞 하늘과 시야를 가르는 고층 건물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문화적 기억을 잘라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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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고학회는 7일 열린 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 발표한 긴급 입장문에서 “종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재개발) 움직임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종묘 앞 하늘과 시야를 가르는 고층 건물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문화적 기억을 잘라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층 개발과 고도 상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사전 공개, 독립적 전문가 평가 등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종묘 위로 건물이 솟아오르지 않도록 높이와 배치에 대한 공개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성급한 인허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서울시 조례 개정과 고시의 국내법상 절차만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개발 정당화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묘의 고요함·품격·열린 하늘을 지켜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조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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