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방치·약속 철회는 사실, 캐스팅·양아치 발언은 맥락 봐야”

김원희 기자 2025. 11.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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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11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 대표 측이 쏘스뮤직의 명예훼손 주장을 반박했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쏘스뮤직 측은 이날 민 전 대표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내가 뽑았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는 약속을 안 지켰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한 것은 원고이며, 첫 번째 그룹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발언 자체가 아닌 맥락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7월경부터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의 디렉팅을 담당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했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그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첫 번째 걸그룹이 될 거라는 기대 하에 민 전 대표가 콘셉트부터 준비과정에 관여한 N팀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이는 원고 측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 의장이 제공하기로 한 음악 콘셉트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데뷔가 지연됐고, 갑자기 N팀 최초 데뷔 계획을 포기하고 S팀을 먼저 데뷔시키겠다며 약속을 깼다”며, 방 의장이 약속을 어긴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의 시작이었던 ‘경영권 탈취’ 쟁점과 관련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은 저희 쪽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사용자들, 평론가들, 기자들 사이에서 먼저 불거졌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부모들을 대변해 두 차례에 걸쳐 내부 고발 이메일을 발송했더니 반작용으로 돌아온 것이 경영권 탈취 프레임을 씌운 감시였다”고도 주장했다.

또 뉴진스 멤버 캐스팅 주체와 관련해서도, “실제 멤버들을 뽑고 거리에서 캐스팅하고 계약한 건 쏘스뮤직이라고 주장하는데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많은 후보자 중 N팀의 멤버가 될 사람을 선정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새로 론칭할 걸그룹을 브랜딩하는 역할을 민 전 대표가 했다는 것이 캐스팅의 의미”라고 밝혔다.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주장과 관련 “피고의 발언이 아닌 부모들의 발언”이라면서도, “데뷔하게 되면 1개월 정도 내에 결정이 되는데 6개월 이상 아무런 소식 없이 방치됐다. 방치된 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전했다.

“쏘스뮤직을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언급했다”는 쏘스뮤직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너네 양아치냐?’와 ‘너는 양아치다’는 다른 말”이라며 “기자회견으로 ‘양아치다’라고 한 건 아니다. ‘연습생을 팔았다’는 건 쏘스뮤직이 연습생 이관을 반대했었고 어도어 지분을 요구하기도 했던 부분을 감안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 전 대표 측은 방 의장이나 쏘스뮤직이 뉴진스의 데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다시금 강조하며, 쏘스뮤직 측이 증거로 제시한 민 전 대표의 ‘나도 마지막에 나가고 싶었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이라는 메시지 내용과 관련해, “민 전 대표는 S팀이 먼저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 해당 발언은 박지원 당시 CEO로부터 데뷔 순서가 바뀐다고 통보받은 다음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잘해보자는 의미로 한 것이지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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