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앞둔 '주호민 몰래 녹음'…"유일한 보호수단" vs "교권 침해"
【 앵커멘트 】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3자가 몰래 한 녹음을 아동과 장애인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해줘야 하느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학부모, 교사 단체 주장이 엇갈리고 판례도 각기 달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최희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3년 전 자폐증을 앓는 아들에게서 배변실수 같은 증세를 발견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주 씨 부부는 몰래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었고, 특수학급 교사의 정서적 학대 정황을 확인합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주 씨가 제기한 소송의 1,2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3자가 몰래 한 녹음을 위법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4조가 쟁점입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1심 재판부는 위법이긴 하지만 방어 능력이 없는장애인은 예외라고 판단해 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모가 몰래한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아동, 장애인 사건은 제3자가 한 녹음도 증거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그러면 교권 침해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 인터뷰 : 김남연 /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센터장 - "부모들은 뭘 해야 되며, 법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장애 학생이잖아요."
▶ 인터뷰 : 정원화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 "이제 아이들 못 가르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이 정말 많으셨어요. 불법적인 녹음 행위가 용인된다면…."
판례도 엇갈립니다.
지난 2024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2019년에는 생후 10개월 아이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차성안 /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교수 -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한 예외를 법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영종 / 변호사 -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대법관 14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해 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손창형·윤현진VJ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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