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성폭력' 국가 상대 첫 재판…"45년 동안 너무 지쳤다"

임지은 기자 2025. 11. 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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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첫 소송에 나섰습니다. 스무살에 성폭행을 당한 뒤 아직까지도 하혈이 이어지고 있다며 크나큰 고통에 국가가 응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연대를 뜻하는 '빨간 열매'가 맺힌 나뭇가지 들고 있는 여성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45년이 흘러,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다! 우리는 서로의 힘이다!]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연순/5·18 성폭력 피해자 : 5·18 성폭력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밝혀지고 곧 배보상을 받는 날까지 저는 열심히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싸워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 계엄군에게 연행되는 과정 등에서 구타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남순/5·18 성폭력 피해자 : 지프차에 발을 올리는 순간 뒤에서 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었는데 대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군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이같은 성폭력 피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국가 기관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만큼, 충분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국가 배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 선 일부 피해자들은 "45년 동안 너무 지쳤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지경/5·18 성폭력 피해자 : 저는 스무살 때 계엄군한테, 두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그 뒤로부터 하혈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5.18 조사위는 지난해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정부에 권고했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으로 간 5.18 조사위의 기록들을 넘겨받아 검토하기로 했고 내년 1월 16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정재우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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