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1그램 8700만 원 거액 과징금…무등록 업체 13곳 공사 맡겨
【 앵커멘트 】 대통령 관저의 실내 공사 등을 맡았던 업체 21그램, 특검은 이 업체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했는지 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업체가 최근 8천7백만 원의 거액의 과징금을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저 공사를 무더기로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 특검 압수수색을 받은 관저 이전 공사 업체 21그램입니다.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청은 지난달 31일 21그램에 8천7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의계약으로12억 원짜리 관저 실내공사 등을 맡기로 했는데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일을 16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6개 업체 가운데 13곳은 무등록 업체였습니다.
▶ 인터뷰(☎) : 성동구청 관계자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가 가능한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처분을 내린 겁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 자체도 무자격 업체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하도급도 자격이 없는 회사에 준 것입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21그램은 김건희 여사 회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여러 차례 후원 업체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21그램은 구청에 낸 소명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관저 공사의 특성이 있었고 발주처의 요구로 공사도 급하게 시작 해야했다"며 대통령실을 탓했습니다.
공사 수주 대가로 21그램 대표가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넸는지 수사하고 있는 특검은 윤석열 부부 자택에서 어제 압수한 디올 재킷 16벌, 벨트 7개 등 압수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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