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잡아봐라” “잡히면 징역 5년”…‘서울역 폭발물’ 협박 추적 중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2025. 11. 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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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7시 21분께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디시인사이드'에 게재됐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역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과 함께 2시간 가까이 서울역 화장실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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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
서울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7시 21분께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디시인사이드’에 게재됐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역으로 출동했다.

작성자는 “알카에다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이라크인 조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서울역 00아웃렛 1층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그 외 4곳에 TNT(폭약)를 설치해뒀다”고 적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과 함께 2시간 가까이 서울역 화장실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대전 둔산경찰서가 작성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신체·생명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 ‘공중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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