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기준 변경에 … 부담 1600만t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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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이 추진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은 감축목표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에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 '순배출량' 감축목표를 잡았다.
2021년 환경부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기준연도는 총배출량, 목표연도는 순배출량 기준으로 감축률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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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배출량 잣대 변경으로
출발점 낮아져 기업 부담 증가
예산은 눈에 띄는 전기차 집중
배출 많은 발전에 지원 늘려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이 추진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기준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정책이 추진됐고, 이에 국가와 민간 모두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또 정부 예산이 감축 효과가 큰 부문보다 집행이 쉬운 부문에 집중돼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은 감축목표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에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 '순배출량' 감축목표를 잡았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만드는 게 탄소중립 개념이다. 총배출량은 일반적으로 순배출량보다 높다.
2021년 환경부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기준연도는 총배출량, 목표연도는 순배출량 기준으로 감축률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기준연도 배출량이 순배출량으로 바뀌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2035년 NDC는 2018년 배출량 기준을 순배출량(7억4230만t)으로 설정했다. 기존 총배출량(7억8390만t)을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출발점이 4160만t 낮아진 셈이다. 출발점이 낮아진 만큼 동일한 감축률(60%)을 적용하더라도 도달해야 할 목표치는 더 내려간다. 정부안에 따른 2035년 순배출량 목표는 2억9690만t으로, 총배출량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의 목표치(3억1356만t)보다 약 1666만t 적다.
기후부가 기준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해 적용한 것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다. 당시 헌재는 기준 시점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설정한 현행법에 대해 위헌 의견 5명, 합헌 의견 4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위헌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회는 2018년 기준 시점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 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아 시행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기후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미리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목표 상향으로 국가 전체 감축 부담은 2035년까지 1666만t 증가했다. 올해부터 2035년까지 감축해야 할 누적 최대량은 3억5450만t에 달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은 11조9560억원이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2026년에 총 5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수준으로 10년간 감축하더라도 총량은 5000만t에 그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억t 이상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예산 투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낮은 것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친환경차 지원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발전(전환) 및 산업 부문에 예산을 집중해야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수송 부문에 재정을 집중하고 있다.
[문지웅 기자 / 지혜진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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