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173 측, 도하 전속계약 소송에 “활동 중단은 불성실 태도 때문” 반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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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돌스튜디오가 소속 그룹 BAE173 멤버 도하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는 7일 공식입장을 통해 "도하는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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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는 7일 공식입장을 통해 “도하는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고 알렸다.
먼저 포켓돌 측은 도하가 주장한 정산 문제와 관련 “당사는 BAE173 멤버들에게 분기별 정산서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있다. 다만 담당자 퇴사 등의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산서가 즉시 발송되지 못했고, 이후 정산 검수 절차를 거쳐 10월에 정산서를 최종 전달했다. 이는 고의적 누락이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한 지연이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9월부터 도하가 활동 중단 중인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불성실한 태도, 현장 내 돌발행동 등 누적된 사유로 인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중국 아이치이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라이트 보이즈’ 제작진이 도하의 불성실한 태도 문제로 수차례 연락했으며, 최근 팬 이벤트 현장에서도 사전 협의 없이 자리를 이탈 및 욕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포켓돌 측은 “그동안 스태프 및 관계자들이 도하의 언행이나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다수 접수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도하는 자신의 SNS에 “제 의지와는 다르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포켓돌과의 전속계약 소송을 예고했다.
한편 도하는 지난 2020년 11월 BAE173 멤버로 데뷔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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