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내가 캐스팅" 주장에 '쏘스뮤직 계약당시 영상'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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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에서 민 전 대표가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뽑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반박하고 나섰다.
7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시켜준다는 약속 안 지켰다" 등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당시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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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뉴진스. 2022.08.12. (사진 = 어도어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newsis/20251107173741355ldam.jpg)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에서 민 전 대표가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뽑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반박하고 나섰다.
7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시켜준다는 약속 안 지켰다" 등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당시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반박했다.
특히 뉴진스 멤버 선발 과정에 대해 쏘스뮤직 측은 연습생 계약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등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뉴진스 멤버 해린 모친이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에 오신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뉴진스 다른 멤버 다니엘의 경우 타 소속사 연습생이다가 담당 직원이 쏘스뮤직으로 이직하면서 함께 캐스팅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니엘 계약 영상에는 어머니가 "데뷔 확정조 안되면 쏘스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을 달라"고 하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이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선발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쏘스뮤직은 이날 또 "혜인의 경우 당시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이사(현 소성진 쏘스뮤직 마스터 프로페셔널(MP))가 직접 나서 부모님을 설득한 케이스이고, 하니를 선발한 오디션에 민 전 대표는 심사위원으로조차 참여한 적 없다는 점, 민지는 민희진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쏘스뮤직이 선발한 상태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쏘스뮤직은 이와 함께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더니 안지켰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녀의 워딩으로 반박했다.
2021년 7월8일 민 전 대표는 사내 메신저 슬랙에서 박지원 당시 CEO에게 "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하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로 이적시켜, M레이블의 첫번째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이브는 22일 민희진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공식입장으로 맞받아쳤다. 2024.04.25. jini@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newsis/20251107173741503krik.jpg)
또한 2021년 8월12일 지인과 대화에서도 "나도 마지막에 나가고 싶었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이라며 뉴진스가 르세라핌보다 뒤에 데뷔하기를 희망하는 발언도 제출했다.
쏘스뮤직은 아울러 민 전 대표가 기자 회견에서 쏘스뮤직을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쏘스뮤직 측은 "원석을 발굴해 데뷔시키려면 이미지와 신뢰 없이 불가능하다. 회사의 사업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의 '양아치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양아치라고 지칭한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같은 해 4월 민 전 대표가 연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과 르세라핌을 언급해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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