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암표상 세무조사 환영… 민생침해 탈세 끝까지 추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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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국세청이 암표상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암표 거래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암표는 단순한 질서 위반이 아니라 공정경제를 훼손하는 구조적 범죄"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문화경제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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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번 조사가 단속을 넘어 탈세와 불법 거래의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논평에서 강조했다.
최근 암표 재판매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 수준을 넘어 전문 암표업자들이 매크로(자동예매 프로그램)를 활용해 대량의 티켓을 선점한 뒤 이를 2~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구조적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티켓베이’,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일부 플랫폼은 이러한 암표 거래가 개인 간 자율 거래라는 이유로 명확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을 가장한 조직적 매매, 계좌 대여, 수수료 탈루 등 음성적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과 일반 팬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
인기 콘서트·스포츠 경기·뮤지컬 등의 표가 발매 즉시 ‘품절’되면서 일반 예매자는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암표를 사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정가 15만 원의 공연 티켓이 50만 원을 넘어서는 사례도 흔하며 부당한 프리미엄 이익은 암표상과 재판매 플랫폼으로 돌아가 문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그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암표 재판매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티켓베이’ 등 재판매 플랫폼이 사실상 불법 거래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부정판매 범위 확대, 부정판매자 과징금 부과, 재판매 플랫폼 규제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암표 유통을 근절하고, 공연·경기 입장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단속을 넘어 공정한 문화·체육 시장 회복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암표 거래 근절 필요성을 인식해왔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비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을 활용해 실질적인 탈세·부당이득 환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불법 재판매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세원 관리 강화,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암표는 단순한 질서 위반이 아니라 공정경제를 훼손하는 구조적 범죄”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문화경제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청년층과 일반 국민이 피해받지 않는 건강한 문화 소비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상윤 기자(filmm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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