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측근’ 김용 대법판결이 몰고올 정치권 파장[이런정치]
대법판결 앞둔 ‘김용 사건’ 영향…김용은 전면부인
핵심인물 남욱 진술 번복 “심리적 압박속 다른 증언”
증거 채택 불발된 ‘구글 타임라인’도 “맞다” 증언도
정치권 “무죄취지 파기환송땐 李대통령 부담 덜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ned/20251107170150658yyfj.jpg)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중형(징역 4년에서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다.
정진욱, 조계원, 김문수,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조작수사를 했다며 대법원의 조속한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네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2심 모두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논리 흔든 대장동 판결의 핵심=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주도한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화천대유 김만배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가 인정’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와 결탁을 몰랐을 것’이라고 명시한 데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장동 사업이 2014년 민관합동개발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착해 민간업자들이 높은 분양가로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판시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착의 정점에 있다는 것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입각해 시종일관 검찰이 주장해온 바였다. 하지만 대장동 판결로 인해 검찰의 논리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이재명 연루설’을 주장했던 유 전 본부장에게 검찰의 구형(징역7년)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검찰이 소위 ‘이재명 저수지 자금’ 등으로 몰아붙였던 428억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아닌 ‘유 전 본부장 자금’으로 결론을 내렸다. 결국 대장동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이 문제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용 사건’ 대법원 판결마저 흔들리나=그런 대장동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 사건(이하 ‘김용 사건’)과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판시를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 대장동이랑은 무관하지만, 사건 등장인물(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은 겹친다는 것이다. ‘김용 사건’은 ‘남 변호사의 돈을, 정민용 변호사가 받아 유동규에게 전달하고,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네차례에 걸쳐) 줬다’는 내용이다.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세차례(2021년 5월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서 1억원, 2021년 6월8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서 2억원, 2021년 6월말~7월 광교 경기도청 북측 도로서 2억원) 정치자금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고 ②역시 유 전 본부장이 2013년~2014년 남 변호사에게 3억원을 받아 이중에서 9000만 원(나머지는 정진상씨)을 김 전 부원장에게 줬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모든 사실을 전면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창작소설이자 세사람(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이)이 가짜 호랑이를 그린 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맞서왔다.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고, 세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용 사건’ 재판부는 세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일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재판부는 ‘김용 사건’의 ②번 항목(2013년~2014년 3억원 중 9000만원)과 관련해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은 3억원은)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자신이 취득해서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유 전 본부장은 당초 자신이 남 변호사에게 받은 3억원을 김 전 부원장 등에게 전달한 ‘배달부’ 역할만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3억원의 뇌물을 받아, 이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음을 인정하는 대목은 대장부 판결문에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재판부는 남 변호사의 3억원을 유 전 본부장이 받은 것을 ‘뇌물’로 본 것이다. ‘김용 사건’의 1,2심 결과와는 상반되다시피하다. 검찰 기소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규탄 및 사법정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진욱, 조계원, 김문수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ned/20251107170151055fgcg.jpg)
▶주목되는 ‘핵심인물’ 남욱의 진술 번복=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흔들리는 정황은 또 있다. 김 전 부원장이 1,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유 전부장의 돈을 줬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한 남 변호사·정민용 변호사 3인의 증언이 일치해서였다. 그 가운데 남 변호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1월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9000만원을 전달했고,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최측근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유동규가) 정진상·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건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검찰 수사에서 처음 들은 이야기다. 검찰 수사 이후 알게 된 것이어서 법정에서 잘못 증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히 “검사가 (조사 당시)한 말을 반복하다 보니, 심리적 압박 속에서 팩트와 다른 증언을 했다”고도 밝혔다.
▶남욱 “구글타임라인이 맞다”=남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의 또 다른 혐의(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제가 (김용을) 본 건 2월 4일이다. 정민용도 자기 기억이 잘못 됐다고 한다. (돈을 줬다는 2021년)5월 3일은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다. (구글) 타임라인인가, 그게 맞는 내용이다”라고 증언했다.
김 전 부원장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구글타임라인’을 알리바이로 제시했다. 구글타임라인의 빨간점(원시데이터)에 의하면 그는 돈을 받았다는 성남 소재 유원홀딩스에 있지 않았고 서울의 자택에 있었다. 알리바이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게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이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이 ‘무결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주요 진술 번복은 또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빌려줬던 철거업자 강모씨도 자신의 과거 증언을 뒤집었다. 김 전 부원장측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서 2013년 말~2014년 초 받은 3억원을 강씨에게 갚아 놓고 뒤집어 씌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강씨는 법정에서 2010년 이후 유 전 본부장과 금전거래가 없다고 했다가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새 진술서에서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상환받았다. 확약서도 작성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서 받은 돈은 김 전 부원장에게 간 게 아니라 유 전 본부장에게 갚을 빚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남 변호사도 “(2013년 당시) 유동규가 ‘돈이 급하다’, ‘철거업자 문제로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충했다.
▶대법 선고 앞둔 김용 재판에 미칠 파장=1·2심이 모두 ‘유동규, 남욱, 정민용의 진술 일치’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젠 돈을 줬다는 이는 ‘문제의 유 전 본부장’ 뿐이다. 더욱이 대장동 재판부는 “남욱의 돈은 (김용이 아니라) 유동규에게 간 뇌물”이라 결론내렸다. 대장동 1심 판결과 핵심 인물들의 진술 번복, 구글타임라인의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제기 등 김 전 부원장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에서 ‘김용 무죄’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다.
만약 ‘김용 사건’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전개가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표시절 “김용, 정진상 정도는 되어야 핵심측근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 관계자는 “검찰개혁론이 또다시 확산될 수 있다”면서 “이미 ‘연어술파티’논란으로 수사검사가 감찰조사를 받는 상황 등과 맞물려 제도개혁론에 더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인적쇄신론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법개혁에 대한 민주당 분위기가 좀 더 차분해 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정국에 미칠 파장이 이처럼 적잖기 때문에 여야 모두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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