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노하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공제액 늘릴 꿀팁은?

SBSBiz 2025. 11. 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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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투자 노하우' - 김혜리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돌려받을지, 내야 할지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남은 두 달 계획도 세우게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이 지난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절세 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김혜리 세무전문가 모셨습니다. 

Q. 내년 1월이면 올해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할 세금을 확인 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에 앞서 지난 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죠.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설명해 주신다면요?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공제액 늘릴 꿀팁은? 
- 국세청, 지난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
-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
-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지난해 공제 금액으로 계산
- 부양가족·소득 및 지출 변화에 따른 영향도 확인
- 공제·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및 절세 팁까지 제공

Q. 어제(6일)부터는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서비스인가요? 

- 국세청 '맞춤형 안내' 서비스 내년 1월 31일까지
-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 해당 근로자에 제공
- 무주택 근로자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15만명
- 연말정산 때 문의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 안내
- 기부금·교육비·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안내
-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상세히 안내 

Q. 특히 올해부터 지난해와 달리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도 꼭 알아야 할 달라진 점도 있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근로자들, 절세 계획 세워 '13월의 월급' 늘리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환급액 미리 계산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체육시설 이용비 공제
- 체육시설 이용비 공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결혼비용 지출도 공제
- 혼인 공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가능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 따라 10만원 씩 추가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기부한도 최대 2천만원까지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원 초과 공제율 30%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확대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올해 말까지 가입 시 가능
- 노란우산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가능
- 노란우산공제, 소득금액 따라 최대 600만원 공제

Q.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팁이나, 주목해야 할 점은 있을까요? 

- 연말정산 대부분의 공제요건, 12월 말 기준 확정
- 남은 두 달, 소비·저축 패턴 점검 시 '절세' 가능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추가 공제 가능 항목 점검
- 현재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유리
- 총급여 25% 초과 시 체크카드·현금 사용이 유리
-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핵심 항목이므로 주목해야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5% 공제율 적용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적용 공제율 12%
-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최대 900만원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必
- 임차계약서·이체내역 사전 등록 시 간소화 자료 반영

Q. 절세 혜택을 늘리기 위해 고민하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많이 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더 나은 걸까인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걸까요? 

- 절세의 핵심 '남은 두 달, 어디에서 얼마를 쓰느냐'
- 올해 확대된 공제 항목 주목하며 해당 여부 확인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예상 세액 계산
- 총급여 25% 이하 지출 시 혜택 많은 신용카드 사용
- 총급여 25% 초과 금액부터 현금·체크카드 사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현금·체크카드 30%

Q. 그리고 최근 나왔던 보도 중 국세청이 탈세 차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우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 국세청, 국토부와 손잡고 본격 '탈세 차단'에 나서
- 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 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 국세청 "증여세 누락 여부 분석해 투기·탈세 검증"
- 자금조달계획서 및 소득·재산자료 연계해 검증
- 국세청, 누락 사례 적발해 증여세·소득세 추징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후 운영
- 국세청 홈페이지·ARS·우편·방문 통해 접수
- 부동산 탈세 신고 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보호

Q.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조달 출처를 밝혀야 하는 건데요. 주택 거래 시와 토지 거래 시 기준도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자금조달계획서, 정당하게 부동산 취득했는지 증명
- 가족간·개인간 차용 등 각종 자금의 '투명성' 확인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이 해당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모든 법인주택도 대상
- 자금조달계획서, 계약체결 60일 이내 제출해야 
-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공인중개사 통한 매매, 중개사가 일괄 신고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 온·오프라인 제출 모두 가능
- 공동명의, 각 매수인별 지분율 맞춰 조달 내역 기재

Q.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주택 구입에 사용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모든 경우도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강화로 적발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까요? 

- 국토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 조사 중
- 대출규제 회피 위한 법인 자금 활용·편법 증여 감시
- 규제지역 내 아파트 매수하며 법인 활용 자금 조달
- 기업 운영 자금 목적 대출로 규제지역 아파트 매수
- 사업과 무관한 주택 구입…금융위 통보 조치 가능
-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사업자 대출' 추가
-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계획서 기재하는 방안 추진
- 국토부, 제도 개선 추진으로 교란행위 면밀한 검증 

Q. 만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게 되는 건가요?

-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시 형사 처벌 가능성도
-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 해당 부동산 거래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도 
- 허위 작성한 행위 시정 않을 시 추가 법적 처벌
- 허위 신고 시 국세청, 관련 거래 내역 철저히 조사
- 소득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탈루 여부 심사 강화
- 자금 출처 불분명 시 추가 세금 및 가산세 부과
- 허위 서류로 계약 문제 시 계약금 반환 등 법적 분쟁
- 향후 대출·금융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제한도 가해져
- 조직적으로 허위 서류 작성 시 형사 처벌도 가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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