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버스, 어른이 어린이표로 타도 그냥 통과…운영사 “개선하겠다”

서울에서 지난 1일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에 어른이 어린이 표를 사서 타더라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정승선이 한 건 발생할 때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190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운영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서울시가 예산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국 서울시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강버스 요금은 성인 3000원, 청소년(13~18세) 1800원, 어린이(6~12세) 1100원이다. 현장에서 탑승권을 사려면 키오스크에서 성인·청소년·어린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요금을 결제하면 된다. 그러면 QR코드가 인쇄된 탑승권이 나온다. 선착장에 한강버스가 도착하면, 탑승게이트에서 QR코드를 인식시킨 뒤 승선하면 된다. 다만 티머니카드나 기후동행카드가 있으면 탑승권을 사지 않고 카드 접촉만으로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
문제는 탑승권이 성인권과 청소년권, 어린이권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다. 붉은색 바탕에 선착장 위치, 결제한 시각과 번호가 적혀있을 뿐이다. 탑승게이트에 QR코드를 찍으면 모두 ‘삑’ 소리가 난다. 게이트에 부착된 화면에는 ‘인증 성공, 통과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강버스에서 내릴 때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게이트를 통과하면 된다.

기자가 지난 3일 오후 4시쯤 뚝섬선착장에서 청소년 탑승권을 구매한 후 탑승게이트를 통과해보니, 다른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삑’ 소리가 1회 울렸다. 한강버스 측 관리 직원 2명은 부정승선인지 알지 못했다. “바로 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할 뿐이었다.
반면 서울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은 부정승차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 시내버스·지하철은 성인이 탑승할 때는 ‘삑’ 소리가 1회, 청소년이 탑승할 때는 ‘삑’ 소리가 2회 울려 구별이 된다. 또 교통카드를 찍으면 성인은 초록색 불빛, 청소년은 파란색 불빛이 나와 부정승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비즈가 한강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강버스’ 측에 문의했더니 “확인해보니 키오스크에서 성인이 청소년권, 어린이권을 마음대로 뽑고 있더라. 부정승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최근 인지했다”고 답했다.
한강버스 관계자는 “종이 승선권 QR코드를 탑승 게이트에 인식시킬 때나 티머니카드 기후동행카드를 찍을 때 성인과 청소년이 음성으로 구분되도록 게이트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강버스 측은 선착장 내에도 부정승차하다 적발되면 운임의 30배를 물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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