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노조’ 연내 출범할 듯…에일리 등 현역 10여명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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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팝의 동력인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내건 '아이돌 노조'가 연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가요계에 따르면, '아이돌 노동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3일 근로자성 강화를 위한 보완 서류를 추가로 냈다.
이미 준비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이돌 및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관리·악플 대응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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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팝의 동력인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내건 ‘아이돌 노조’가 연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가요계에 따르면, ‘아이돌 노동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3일 근로자성 강화를 위한 보완 서류를 추가로 냈다. 준비위원장은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예명 캡)다. 현재 가수 에일리를 비롯해 약 10여명의 현직 아이돌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 홍보는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맡고 있다.
준비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설립 인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출범 이후에는 아이돌의 노동환경 개선과 심리·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노조가 내세운 핵심 과제는 △산업재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4대 보험 가입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위한 ‘근로자성’ 인정이다.
이미 준비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이돌 및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관리·악플 대응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준비위는 악성 댓글 피해 때 법적 조치·삭제 요청 등 소속사의 대응 적절성과 위험 징후 발생 시 보호자 통보 및 의료 연계, 상담 기록 관리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문체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예술인을 ‘업무용역을 대행하는 자’로 규정해 산재보상보험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표준계약서의 해석 지침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하이브의 ‘으뜸기업’ 인증 취소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업계 전반의 심리지원 매뉴얼 이행 및 인권침해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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