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건축 이주자도 오늘부터 1%대 버팀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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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도 1%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주비 변수를 덜어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기존에는 재건축 이주자는 대상이 아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7일)부터는 재건축 사업장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도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서 이사 나가는 소유자와 세입자에 한해 이주자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1%대 저금리로 지원 됐었습니다.
일반 버팀목대출 금리가 연 최저 2.5%, 최고 3.5%인 데 비해 정비사업 이주자용 버팀목대출 금리는 1.5%로, 최대 2%p까지 혜택이 큽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 버팀목대출과 정비사업 이주자용 모두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그 외 지역은 8천만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 다자녀일 경우 6천만 원 이하로 기존과 같은데요.
신혼부부에 한해,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정비사업 이주자용 버팀목대출을 받으려면 지자체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요.
다만, 은행의 자산 심사는 면제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은행권은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취급되는 버팀목대출에 시행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금융 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9·7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바뀌는 것들이 더 있나요?
[기자]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늘부터 25% 상향됩니다.
버팀목대출은 최대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LH·지방공사·공공임대리츠) 거주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에 따른 채권 양도 방식으로 10년 초과 대출도 가능하도록 오늘부터 예외가 인정됩니다.
신생아특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세대원 요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생아의 부모'도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에서만 사실혼 관계 부부를 인정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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