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노조 "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추진은 '탈퇴보복'" 주장

장영준 기자 2025. 11. 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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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직고용 배송 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은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추진하는 새벽 배송 금지에 대해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쿠팡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민노총은 노동자를 위해 새벽 배송 금지가 꼭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쿠팡노조가 민노총 소속일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장을 노동조합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다수 야간 배송 기사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노총만이 이를 고수하는 것은 그들의 조합 내 야간 배송기사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보일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조합의 야간 배송 조합원 비율은 약 40% 이상"이라며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시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야간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 보전 대책 없이 무작정 새벽 배송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탁상공론이자 정치적 의도가 섞인 행보일 뿐"이라며 "정부는 쿠팡노조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즉시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쿠팡노조는 2023년 조합원 93%의 찬성으로 지난해 민노총을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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