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금 10억 원 빼돌린 50대 담임목사 재판행
황다예 2025. 11. 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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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교회 운영자금 10억 원을 빼돌린 담임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그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50대 교회 담임목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 영어교육원의 수입금 등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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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교회 운영자금 10억 원을 빼돌린 담임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그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50대 교회 담임목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 영어교육원의 수입금 등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금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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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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