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4000억 허공으로 날린 코인 사건…법정서 가해자 칼로 찌른 피해자 결국 [세상&]

안세연 2025. 11. 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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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코인)를 가로챈 혐의를 받은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코인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 대한 재판을 방청하던 도중 흉기로 5차례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도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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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코인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로 공격
살인미수 등 혐의
1·2심 징역 5년
대법, 징역 5년 확정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A씨.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투자자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코인)를 가로챈 혐의를 받은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정신감정 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중 나 보단 사기꾼이 죽는 게 맞다는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코인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 대한 재판을 방청하던 도중 흉기로 5차례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우측 목 부위에 출혈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A씨가 휴대한 흉기는 총 길이가 20cm, 칼날 길이가 9cm에 이르렀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가가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6%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했다.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1만 6000명에게 약 1조 4000억원을 받는 등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2023년 6월 13일, 돌연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했다. 지난해 11월, 결국 파산했다.

A씨는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들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 질서에서 사적 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미 피해자(이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A씨)의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며 “전과도 없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살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도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 (범행이) 이뤄져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설령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5년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자본잠식이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원인과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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