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5층 연금시대, 노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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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336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5년 기준 월 66만원이며,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불입해도 100만원 전후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10년 이상 시 6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물가 변동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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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336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5년 기준 월 66만원이며,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불입해도 100만원 전후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자의 경우 생애소득 대비 40% 내외의 소득대체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단일 연금만으로는 노후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워 다른 소득원과의 결합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기존의 ‘3층 연금’을 넘어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5층 연금’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단일 소득원에 의존하지 않고 연금·부동산·투자자산을 조합하여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이다.
1층 연금은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10년 이상 시 6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물가 변동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을 조기(최대 5년) 또는 연기(최대 5년)해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가입자의 경우 40% 내외 수준으로 파악돼 국민연금 하나에만 노후를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2층 연금은 퇴직연금이다. 기업의 퇴직금을 기반으로 한 연금 제도로, DB·DC형·IRP로 구성돼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금성 중심의 보수적 운용, 중도인출, 일시금 수령 등으로 인해 노후자금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3층 연금은 개인연금이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이다.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과 수령 시 이자 소득세 비과세 등의 장점이 있는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구분된다.
4층 연금은 주택연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 상품이다.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보유 자산을 생활자금으로 전환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역모기지형 상품을 통해 연금화가 가능한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5층 연금은 ETF, 펀드, 리츠 등 배당·임대·이자 중심의 투자 자산을 활용해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이다. 장기 은퇴생활은 물가와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금만으로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안정적 자산과 성장 자산을 비율에 따라 분산 운영하는 자산 배분이 요구된다.
이제 3층 연금이 아닌 5층 연금이 필요한 시대이다. 결국 노후의 자유는 돈이 많고 적음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생긴다. 과연 나의 연금은 몇 층까지 쌓여 있는지 고민해 보고, 연금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장윤영 (BNK경남은행 영업부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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