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라면 광고 계약금’ 1.8억 ‘꿀꺽’…“나 혼자 잘 되려 그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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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씨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씨를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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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유환우·임선지)는 전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해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씨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씨를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알게 된 류씨가 전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
전씨는 2019년 열린 1심 공판 기일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류현진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류현진에게 포괄 위임받아 주식회사 오뚜기와 광고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열린 결심 공판에선 류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라면 광고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하자고 먼저 제안했고, 전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이중계약에 따른 모델료 차액 중 7150만원은 김씨에게, 4100만원은 류현진이 국내에 체류할 당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쓰여 전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류현진과 서로 좋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고, 저 혼자 잘 되려고 했던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굉장히 후회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고 호소했다.
LG 트윈스 통역 출신인 전씨는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중 류씨가 2013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할 때도 계약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류씨는 당시 6년 동안 3600만달러에 LA 다저스에 입단했다. 전씨는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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