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즙세연 vs 뻑가 손배소, 2심 간다…쌍방 항소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kim.miji@mkax.ai) 2025. 11. 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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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의 소송이 2심으로 이어진다.

과즙세연은 뻑가의 허위 비방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고 지난 7월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뻑가가 과즙세연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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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 뻑가. 사진|과즙세연 SNS, 뻑가 유튜브 영상 캡처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의 소송이 2심으로 이어진다.

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뻑가는 지난 4일 과즈세연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과즙세연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과즙세연은 뻑가의 허위 비방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고 지난 7월 재판이 시작됐다.

첫 변론기일에서 뻑가의 법률대리인은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뻑가가 과즙세연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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