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550건 적발…14건은 수사 의뢰

황준익 2025. 11.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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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시내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0건 넘는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 총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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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10월 118곳 대상 조사
장기 지연 사업지 해산총회 명령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 총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 올해 시내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0건 넘는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 총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중 검검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하며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또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고발 15건 △수사 의뢰 14건 등 조치키로 했다. 전체 지적 건수가 지난해(618건)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지만 조합·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 의뢰 건이 2건에서 1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일몰기한이 지나간 장기 지연 사업지도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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