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석방’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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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됐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 한 총재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안과 수술을 받은 뒤 재수감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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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됐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 한 총재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구속이 정지된 기간은 7일 오후 4시까지였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안과 수술을 받은 뒤 재수감될 예정이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을 허가하는 제도로,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한 총재의 건강 상태와 추가 혐의 여부를 검토해 연장 허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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