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발표엔 없었지만 국회서 손질될 상속세… 방향은 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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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상속·증여세 완화'를 담지 않았지만 다음 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역시 세제개편안을 냈던 지난 7월보단 상속·증여세 개정에 열려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일 국회와 세제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열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매년 7~8월 기재부는 다음 해 세법을 어떻게 바꿀지 발표하는데,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엔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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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제개편안에도 안 담겼었는데
9월 논의 물살 타… 여야 취지 공감
12일 시작되는 조세소위 논의 대상에 오를 듯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상속·증여세 완화’를 담지 않았지만 다음 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수정해 2026년 세금 제도를 확정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할 것 없이 세(稅)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다. 정부 역시 세제개편안을 냈던 지난 7월보단 상속·증여세 개정에 열려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일 국회와 세제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열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세법을 모아 (개정할 부분을) 본다”면서 “상속·증여세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기재부도 이번 조세소위에서 중심이 될 의제로 상속·증여세를 꼽고 있다.
매년 7~8월 기재부는 다음 해 세법을 어떻게 바꿀지 발표하는데,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엔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이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 상속·증여세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공약집에 담긴 내용 위주로 구성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자녀 수에 비례해 소득공제 한도와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으로 채워진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9월 들어 변화가 생겼다. 9월 11일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에 대한 질문에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다. 현재 상속세 공제 한도는 일괄 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해 최대 10억원이다.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10억원까지는 1원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제 한도가 1997년에 정해진 만큼 경제 상황에 맞춰 손봐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임광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괄 공제는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안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 올랐으나 통과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한 여당 의원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은 흙수저-금수저 논쟁이 돼 엄격하게 봐야 하지만, 배우자는 세습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 차원에서 상속세를) 유연하게 보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정부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안을 두루 살펴 결론을 내는 만큼 임 의원 발의안과 함께 여러 의원안을 놓고 조율할 계획이다. 여당에선 박홍근·안도걸 의원이 동거 주택 상속 시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한다는 데에서 두 의원 안이 같지만, 공제 한도는 다르다. 현행 한도는 6억원인데 박 의원은 이를 9억원, 안 의원은 8억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야당은 더 과감한 개정안을 내놨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비과세하는 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산취득세도 논의 대상이다. 유산취득세란 피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유산세와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다.
조세소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상증세법을 지금보다 더 완화된 방향으로 하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두고 차이는 있지만 양당의 방향이 비슷한 만큼 현행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세수는 향후 5년간 3조843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상속과세 대상과 일괄공제액 적용대상자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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