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요구하며 정명근 화성시장 폭행한 70대 송치

김혜진 기자 2025. 11. 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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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사진제공=화성특례시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정명근 화성시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업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6일 오전 11시40분쯤 화성시 정남면 한 식당에서 기관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 중이던 정 시장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정 시장이 기관장 간담회 참석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폭행 사건 이후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야 했다.

A씨는 화성시에 자신 소유 토지 내 오피스텔을 건축하려 했으나 층수 제한 등 도시계획 규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사건 당일 정 시장을 직접 찾아 면담을 요청한 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는 지난 9월22일 입장문을 통해 "A씨는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뒤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토지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부동산 업자"라며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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