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성근·김미화 등 MB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에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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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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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사법부의 이같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상고 마감기한인 7일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그간 경과를 전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문화예술 인사들을 배제하고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압박 활동에 나선 것을 의미한다. 당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82명에 달했으며 영화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무산시키고 지원을 거부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7년 영화배우 문성근과 코미디언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 36명은 그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국가를 제외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됐으나,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은 2심 판결에서 "정부는 이명박·원세훈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면서 국가의 책임도 인정했다. 국정원은 이 판결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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