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 유인해 알몸 각서 요구··· '참교육단' 수괴 4년 만에 검거

최현빈 2025. 11. 7.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만들어 주겠다고 유인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며 알몸 각서를 요구하는 등 성착취 범죄를 벌인 일당의 우두머리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는 텔레그램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사이버 범죄단체 '참교육단'을 만든 총책 A(21)씨를 공동공갈·강요,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 일상 보고 강요 등 가스라이팅
소재 감춘 20대 남성 총책 다시 추적 붙잡아
경찰,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 418명 검거
사이버 범죄단체 '참교육단' 범행 대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제공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만들어 주겠다고 유인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며 알몸 각서를 요구하는 등 성착취 범죄를 벌인 일당의 우두머리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인 능욕은 아는 사람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모욕하는 행위를 뜻한다.

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는 텔레그램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사이버 범죄단체 '참교육단'을 만든 총책 A(21)씨를 공동공갈·강요,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 16세였던 2020년 7월쯤 또 다른 총책 B씨, C씨와 함께 참교육단을 만들었다. 이들은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시켜 주겠다"는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조직 아래 수사국과 정보국, 사무국이라 이름 붙인 부서를 두고 △피해자 물색 및 유인 △협박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일당은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지인 능욕 의뢰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반성문을 쓰거나 일상을 보고하게끔 강요하고 알몸으로 각서를 들고 있는 모습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일부는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런 방식으로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는 342명에 달하고 대부분이 청소년이었다.

'참교육단' 총책 A씨 검거 현장.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3대 제공

A씨 등 총책 3인방은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생겨난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의 중간 관리자(완장) 출신이다. 주홍글씨와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등을 저지른 피의자 신상이라며 개인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마구잡이로 올려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이다. 이후 주홍글씨 등을 모방한 참교육단을 결성한 것이다.

참교육단은 공동 총책 B씨가 다른 조직원 등 62명과 함께 2021년 8월쯤 경찰에 붙잡히며 와해됐다. 당시 A씨와 C씨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후 2023년 11월 이른바 '목사방'을 추적하던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국제공조 등을 활용한 추적기법으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아직 붙잡지 못한 C씨도 계속 추적 중이다. B씨는 2023년 징역 1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미성년 성착취물 1,400여 개 제작'

사이버 성폭력 단속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 밖에도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년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벌여 418명을 검거하고 그중 28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혐의자가 148명(약 35%·19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107명·7명 구속)과 허위영상물(99명·1명 구속) 등이 뒤를 이었다.

구속된 이들의 죄질은 특히 나빴다. 한 피의자는 아동·청소년 20명을 상대로 금전을 제공하며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 성착취물 1,439개를 제작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 12명의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 276개를 제작한 이도 있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을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인격적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제작 및 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