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확보도 안 됐는데 조합원 모집?…서울시. 지주택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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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5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토지 확보도 안 됐는데 조합원 모집을 하거나, 조합원 가입계약서 누락부터 회계 부적정까지 문제가 반복되며 조합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지주택 조사 결과,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이 드러났습니까?
[기자]
서울시가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다섯 달간 서울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요.
가장 많은 지적은 회계 부적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누락하거나 조합 자금 입출금 내역 미공개 등이 반복됐고, 일부 조합은 업무대행사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뒤 대출이자까지 조합이 대신 납부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빼먹은 경우도 26건이나 나왔는데요.
토지 확보 비율이나 탈퇴·환급 절차 같은 핵심 정보가 빠져 있어 조합원 피해 위험이 컸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앵커]
아예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인 일부 조합도 있었네요?
[기자]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에 대한 확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거나, 모집 광고를 낸 조합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모집한 사례도 존재했는데요.
특정 조합은 정비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어 애초에 사업 추진이 불가한데, 추진위원장이 친동생을 모집 대표로 세워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투자금 형식'으로 가입금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곳에 속한 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산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합원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를 매년 받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다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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