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납품'으로 위장…서울보증보험서 80억 가로챈 업자들

김준태 2025. 11.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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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대출 계약을 물건 납품 계약으로 조작해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사 간 자금 대출 계약을 납품 계약으로 꾸며 SGI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SGI로부터 총 8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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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업자·브로커 등 38명 검거
허위 납품계약서와 이를 통해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자금 대출 계약을 물건 납품 계약으로 조작해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회사 대표인 A씨와 B씨를 비롯한 업자와 브로커 등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중 A씨는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사 간 자금 대출 계약을 납품 계약으로 꾸며 SGI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SGI로부터 총 8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종합보증회사인 SGI는 보험 계약자가 다른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고 나서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거나 미리 받은 물품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금액 반환을 보장하는 '이행보증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허위로 납품 계약을 맺고 이 보험에 가입했다. B씨의 회사는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제3의 업체를 섭외해 이들이 대신 허위 납품 계약을 맺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총 150억원가량을 빌린 회사들은 80억원 상당의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고, SGI가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년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SGI에는 보험심사 시 계약자가 제출하는 계약서 검토에 그쳐선 안 되고 실제 계약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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