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닌데 제품명 표시·광고”…‘AI워싱’ 의심 사례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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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한 이른바 'AI워싱' 의심 사례를 20건 적발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5∼7월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의 AI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최근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서비스 출시가 활발한 가운데 성능을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번 모니터링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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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AI 제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모니터링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한 이른바 'AI워싱' 의심 사례를 20건 적발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5∼7월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의 AI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최근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서비스 출시가 활발한 가운데 성능을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번 모니터링이 진행됐다.
적발된 20건 중 19건은 AI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제품명에 'AI'를 넣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였다. 한 업체는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제습기의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업체에는 이 표현을 삭제하도록 했다. 실제로 제품에 AI 기능을 탑재했지만 기능의 작동 조건과 한계 등 제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AI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57.9%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일반 제품보다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7.1%는 AI 제품 구매 시 우려 사항으로 실제 AI가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AI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등 마련', 'AI워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워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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