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능 없는데 있는 척'…인공지능 과장 광고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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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한 이른바 'AI 워싱' 의심 사례가 총 20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AI 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20건 중 19건은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 단순 센서 기술 등을 적용하면서 제품명에 'AI'를 넣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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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능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한 이른바 ‘AI 워싱’ 의심 사례가 총 20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AI 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비자 인식 조사(온라인)는 지난 7월 전국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최근 기술 혁신에 따라 AI 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돼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고 있지만,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한데도 AI 기능을 실제보다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인 행위도 함께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20건 중 19건은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 단순 센서 기술 등을 적용하면서 제품명에 ‘AI’를 넣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였다.
한 업체는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로 수정하도록 했다.
제습기의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도 있었다. 이 표현은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한 건은 제품에 탑재된 AI 기능의 작동 조건과 한계 등 제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서비스 출시가 활발한 가운데 성능을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번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한편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구매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일반 제품보다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의 67.1%는 AI 제품 구매 시 우려 사항으로 실제 AI가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인공지능 및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해 소비자 정책 연구·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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