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과태료 352억원 부과 받아…특금법 위반 86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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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FIU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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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두나무 “재발 방지 노력”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최대규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FIU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나무가 지난 2월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나온 추가 제재다.
FIU는 지난해 8~10월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약 860만 건의 특금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약 530만 건)이다.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는 등 부실하게 고객 확인을 실시했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약 330만 건으로 집계됐다.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의심거래 미보고는 15건이 적발됐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향후 FIU는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부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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