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걸그룹들도 '공격 대상'… 法 "여론전 인정"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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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 속에서 여론전과 독립을 계획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분리해 독립시키기 위해 여론전과 법적 대응, 증거 수집을 주도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주장한 쏘스뮤직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오늘(7일) 쏘스뮤직 간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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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 속에서 여론전과 독립을 계획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분리해 독립시키기 위해 여론전과 법적 대응, 증거 수집을 주도했다"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2월부터 측근들과 SNS 단체방에서 독립을 계획했다. 한 측근이 "하이브를 힘들게 하고 자유를 얻는 것이 목표"라 하자, 민 전 대표는 "그럼 좋겠다"라며 뜻을 함께했다.
이뿐 아니라 민 전 대표는 3월엔 "4월 3일 1차 보내고 여론전 준비한다"라고 구체적인 시점도 제시했다. 같은 날 하이브에는 '뉴진스를 다른 그룹이 베꼈다'는 항의 메일도 수신됐다. 민 전 대표는 "핵심 사안으로 걸고, 나머지는 여론전으로 간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민 전 대표는 "공정위든 상법 위반이든 무엇이든, 증거를 더 찾아보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며 측근들에게 자료 수집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산하 다른 걸그룹의 이름도 거론했다. "A그룹이든 B그룹이든 C그룹이든, 뭔가 더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런 대화가 단순 방어가 아닌 어도어의 '독립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이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라기보다, 하이브 측의 책임을 부각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 부모들의 항의 메일까지 '전략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 그는 "이번엔 어머님들이 직접 메일 보내는 게 어떨까" , "남자 아저씨 문투로 바꿔도 된다"라며 여론전을 이어가려했고, 실제로 몇 멤버 부모는 "뉴진스 가치 보호 의지가 부족하다"라며 하이브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이후에도 그들은 민 전 대표를 지지했다.
이번 판결은 K팝 업계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던 '템퍼링(타 회사 아티스트 빼가기)' 문제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선을 그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회사의 전폭적 투자로 성공한 뒤, 경영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쉽게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이번 판결이 아티스트들에게 상황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뉴진스 복귀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신뢰가 이미 파탄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주장한 쏘스뮤직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오늘(7일) 쏘스뮤직 간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민희진 | 어도어 |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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