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지자체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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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일 적극행정 지원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민안전 관련 긴급 상황에서 행정절차법상 절차 생략 규정 등을 활용한 신속 대응에 대해서는 폭넓은 면책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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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7일 적극행정 지원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 추진 시 면책 추정 범위를 종전 자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감사원은 이날 해당 규정 개정이 일반 업무뿐만 아니라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여부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안내했다.
특히 일률적·관행적 법적 대응을 지양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법률적·행정적 요소를 종합 검토한 후에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안내했다.
감사원은 해당 조치로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법적 절차 반복 관행이 완화하고, 경영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최근 캄보디아 재외국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 직결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사전컨설팅 신청 사안은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감사원은 국민안전 관련 긴급 상황에서 행정절차법상 절차 생략 규정 등을 활용한 신속 대응에 대해서는 폭넓은 면책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폭넓은 면책 원칙을 적용해 공공부문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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