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식품업체 협박 혐의 벗었다…"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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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협박 누명을 벗었다.
이어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라고 했다.
지난 7월,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에게 협박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협박성 말을 들었다며, 박수홍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박수홍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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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협박 누명을 벗었다.
7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하는 여러 매체에 박수홍이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라고 했다.
지난 7월,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에게 협박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협박성 말을 들었다며, 박수홍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박수홍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A씨의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무단 사용해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박수홍 측에서 "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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