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정재수 2025. 11. 7.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1%·중소기업 3%로 임대료율 완화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적용한다.

이강욱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