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센서 기반 습도 조절이 ‘AI 기능’? AI 워싱 전자제품 20건 적발
김승현 기자 2025. 11. 7. 10:01
제습기 습도 조절이나 냉풍기 풍량 조절에 단순 센서 기술을 적용해 놓고 ‘AI(인공지능) 기능’이라고 과장 광고하는 등 가전제품의 AI 워싱 사례 20여 건이 적발돼 시정됐다. AI 워싱이란 실제 AI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수준이 미미함에도 AI 제품으로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뜻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AI 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 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AI 워싱 의심 사례 20건이 발견됐다. 단순 센서 기술 적용 등 AI 기술로 보기 어렵지만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하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1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한 제습기는 습도 센서를 기반으로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이 작동됐음에도 제품에 ‘인공지능 기능’이라고 표현했다.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chosun/20251107104549197rvla.jpg)
또 AI 기능의 작동 조건·한계 등의 제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한 세탁기는 AI 세탁 모드가 세탁물이 3㎏ 이하일 때만 작동하는데도 제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해당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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