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센서 기반 습도 조절이 ‘AI 기능’? AI 워싱 전자제품 20건 적발

김승현 기자 2025. 11. 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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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 습도 조절이나 냉풍기 풍량 조절에 단순 센서 기술을 적용해 놓고 ‘AI(인공지능) 기능’이라고 과장 광고하는 등 가전제품의 AI 워싱 사례 20여 건이 적발돼 시정됐다. AI 워싱이란 실제 AI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수준이 미미함에도 AI 제품으로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뜻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AI 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 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AI 워싱 의심 사례 20건이 발견됐다. 단순 센서 기술 적용 등 AI 기술로 보기 어렵지만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하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1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한 제습기는 습도 센서를 기반으로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이 작동됐음에도 제품에 ‘인공지능 기능’이라고 표현했다.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또 AI 기능의 작동 조건·한계 등의 제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한 세탁기는 AI 세탁 모드가 세탁물이 3㎏ 이하일 때만 작동하는데도 제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해당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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