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피해vs허위 주장"…민희진, 쏘스뮤직과 5억 손배소 오늘(7일) 4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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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4차 변론을 연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오며 자사 그룹 르세라핌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를 전 영역에서 카피했다"고 주장하자, 빌리프랩은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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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4차 변론을 연다.
어도어와 쏘스뮤직, 빌리프랩은 모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어도어에는 뉴진스, 쏘스뮤직에는 르세라핌, 빌리프랩에는 아일릿이 각각 소속돼 있다. 이번 소송은 하이브 내 레이블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사례로, '뉴진스 사태'와 관련된 분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오며 자사 그룹 르세라핌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쏘스뮤직은 "뉴진스를 자신이 캐스팅했다", "뉴진스가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할 계획이었다", "르세라핌 데뷔 전 홍보를 막았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변론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효력이다. 앞선 변론에서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메시지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계정 접근 경위와 내부 동의 정황을 볼 때 위법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을 결정했다.
특히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산하 다른 걸그룹들에 대한 '자료 수집 지시'를 반복한 정황도 확인된 바 있다. 민 전 대표가 측근들에게 "○○○○이든 XXXX이든, ○○○이든, XXX이든, 뭔가 더 있을 것"이라며 하이브 측의 문제 사례를 조직적으로 찾아올 것을 요구했던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이번 쏘스뮤직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 전 대표의 '르세라핌 런칭 피해 주장'의 진위 판단에서, 법원은 그가 실제로 다른 그룹을 부정적으로 활용하려 했는지, 또 그것이 뉴진스 보호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독립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폄훼였는지를 판단 요소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는 최근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소송 1심에서도 주요 판단 근거로도 사용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 소송 대응, 전략 메시지 전개를 체계적으로 계획한 정황을 인정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가 하면,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도 별도의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를 전 영역에서 카피했다"고 주장하자, 빌리프랩은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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