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亞 법제 공동발전 위해 몽골·태국·우즈벡과 다자협의체 출범

이정우 기자 2025. 11. 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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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7일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의 법제기관 대표들과 아시아 법제 공동 발전을 위한 다자 협의체를 출범한다.

조원철 처장은 "이번 협의체 설립은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법제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제처가 아시아의 법제 공동 발전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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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이 자리는 아시아가 미래의 법제 지도를 그리는 출발점입니다.”(조원철 법제처장)

법제처는 7일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의 법제기관 대표들과 아시아 법제 공동 발전을 위한 다자 협의체를 출범한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출범식을 열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 시대적 도전 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도 2026년에 가입을 검토하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지지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운영기관으로서 협의체 가입기관의 단계적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출범식 이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도 개최됐다.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ALES 회의는 ‘AI 일상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 법제 현황 및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정부 관계자 및 학자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조원철 처장은 “이번 협의체 설립은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법제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제처가 아시아의 법제 공동 발전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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