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12월 29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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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번이 다섯 차례 기한 연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지난 6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11월 10일에서 12월 29일로 연장했다.
인수의향서가 제출되면서 예비실사(11월 3~21일) 및 본입찰(26일) 등 일정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기존 11월 10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서 제출 기한도 추가 연기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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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번이 다섯 차례 기한 연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지난 6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11월 10일에서 12월 29일로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 하렉스인포텍·스노마드 등 두 곳이 인수의향서를 낸 바 있다.
인수의향서가 제출되면서 예비실사(11월 3~21일) 및 본입찰(26일) 등 일정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기존 11월 10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서 제출 기한도 추가 연기가 필요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실사를 거쳐 오는 26일까지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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